[ 영업비밀이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영업비밀 해당요건 ]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미는,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3.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유지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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