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적 표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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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모욕적 표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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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모욕적 표현'의 의미 

강문혁 변호사

[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


모욕죄 '모욕적 표현'의 의미 이미지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 ]


모욕죄 '모욕적 표현'의 의미 이미지 2


주의할 사항은, 누군가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만한 모욕행위로 볼 수 없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모욕죄 성립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농담, 무례한 표현, 불친절 한 표현, 건방진 표현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 판례를 통해서 본 모욕죄 인정 사례 ]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례를 통해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 '모욕적 표현'의 의미 이미지 3


판례에 따르면, “죽일놈”,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너 공무원 맞아, 이거 또라이 아니야”, “듣보잡, 함량미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 “에꾸눈, 병신과 같이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한 경우 모욕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감을 표시한 경우 대체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문제된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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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례 : 모욕 부정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 이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6622 판결)

 

 

2. ‘갑질한다’ : 모욕 부정

 

갑질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회사에서 비교적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재판부는 이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1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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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 모욕 긍정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안에서 대법원은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8555 판결)

 

 

4.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 : 모욕 부정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쟁을 하다가 해당 발언을 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과 갑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



[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실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법원 1심에서는 모욕이 인정되었다가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전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초기 수사단계부터 모욕죄/명예훼손죄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 민/형사사건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욕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거나 변호사 선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만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모욕/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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