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

상법 제530조의10 에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회사 분할시 곧바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로 당연승계 되는 것인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지 문제가 됩니다.
[ 회사분할시 근로계약 승계 요건 ]

대법원은,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상법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근로자의 근로승계 거부권 인정여부 ]
위 내용처럼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변경이 따르게 되는데요,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 특별한 사정 없을 경우 승계거부권 행사 불가 ”

대법원은,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회사분할과 계속근로기간 ]

1. 근로기간이 통산되는 경우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를 통산합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2.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경우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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