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이사를 가야 한다면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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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이사를 가야 한다면 꼭 읽어보세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은 이후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하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임대차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가장 좋은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외에 근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 등도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제일 간단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 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할 때 활용해 보기가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세입자가 법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부동산경매에서 세입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갈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이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방법도 간단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다,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앞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주의사항을 정리해 놓겠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을 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보증금 전부가 아닌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종료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드렸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이 끝난후에나 가능합니다. 종료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전에서 2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꼭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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