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불경기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연차강요는 물론이고, 무급휴직, 부당해고를 강요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동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는 비용의 부담 없이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찾거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한다고 해도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진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보험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은 할 수 있어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노동청의 진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되어도 대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악덕 사업주의 경우에는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버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가 버티는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밀린 퇴직금을 지급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그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만약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시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청의 진정절차도 밀린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긴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지급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집행하면 고용노동청의 진정절차와 달리 밀린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송이라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소송비용도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제야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민사소송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만 발급받으며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면 밀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어떤 사업주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밀린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자신의 재산을 사전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에소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사업주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이것 역시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보전처분을 통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확보를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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