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정형만 봤을때에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설령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성범죄기록이 남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죄가 있을 때에는 벌금형도 보안처분이 남게 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통매음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된 피의자 중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20%도 안될 만큼, 성범죄 자체를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령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첫 번째 방법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선처를 받은 판결문을 보게 되면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이 명시되어 있는 걸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2013년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사건에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합의여부를 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조건 선처가 되는 기준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사법기관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형량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두 번째 방법
통매음에 대한 범죄사실이 존재하여 무혐의를 인정받기 어렵다면 잘못을 순수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형량 감형요소로 고려되는데 바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해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이 경미하면 설령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통매음은 SNS, 문자, 동영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벌어지는 범행이다보니,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때부터 캡쳐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혐의부인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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