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의 납부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 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 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2.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금액 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징수 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 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 되어 당해 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금액 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 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 3803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피고)이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xx. x. xx. 그 원천징수액을 징수 고지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소득 금액 변동통지 상의 소득 금액을 모두 “0”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소득 금액 변동 정정 통지를 한 후 20xx. x. x. 위 원천세액에 대한 징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하였으나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피고는 다시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징수 고지하였으나 이에 있어 다시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지는 아니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