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금액 변동통지는 납부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 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예고 통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위 1. 항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3호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반면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구속자(원천징수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처분의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4.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 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 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 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 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 9944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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