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 소유 자동차를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허락도 없이 사채업자인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넘겨줄 수 없다고 나와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즉각 자동차를 인도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자동차를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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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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