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의 휴대폰 가게에 취업하였는데 사장이었던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쓰자. 네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배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다. 업계 관행상 쓰는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여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는 공증을 가지고 의뢰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피고에게 공증상 채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공증상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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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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