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 행위를 하여 사실혼이 파기되었고 상간자는 상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상간 행위를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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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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