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병역법 위반
[군형사]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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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군형사] 병역법 위반 

전상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의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 86조

입영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징집, 소집, 입영영 등에 대한 복부 대상자로서 병역을 기피 할 목적으로 고의적 법행을 행한 것.

종교, 정신, 신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사 사건의 진행절차는 

1. 사건의 발생

-고소,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사사건이 발생합니다

2. 초기 사실확인

-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군검찰로 송치되어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3.처분결정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군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

4. 재판•징계 단계

-기소되는 경우,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되어 가족들과 급히 법무법인 강건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례로 사건 담당 변호사는 A씨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증신 신도분들이었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병역법 위반 처벌이 얼마나 중한지 알면서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으나

모태신앙인으로 중학생 시절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성인이 되기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것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였으며 단순히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적 양심을 지키는 동시에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한 자필 서류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벙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 등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진행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변호사의 차별화된 업무 처리 경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군형사전담 변호사는 육군고등법원 군판사, 육군법무첨모, 육군고등검찰부장, 육군법무감,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군관련 실무에 최적화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 사건 해결 결과로 이를 증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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