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 ‘상간남소송’으로 내연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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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없이 ‘상간남소송’으로 내연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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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없이 ‘상간남소송’으로 내연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먼저 제시해 드리며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의 실제 면담 내용을 기재해 둔 것인데요.

개인정보 및 인물 특정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 각색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읽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 까지는 말이죠.

그래도 바람핀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직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는 너무나도 중요할 테니 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이미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것도 괘씸한데, 아이들 엄마에게 이혼을 종용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상간남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고도 가능할까요?



이혼과 상관없이 진행 가능할까?

혼인이 파탄 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손 꼽히는 이혼 사유는 바로 ‘외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이기에 재판을 진행하여 법률혼의 해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얻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위자료는 배우자는 물론 외도에 가담한 제3자, 즉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와 갈라서지 않고서도 상간남에게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 위 사례의 A 역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여 바람핀 아내의 내연남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인용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본 쟁송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소명해 내야 합니다.



내연남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내연남이 바람핀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와 비교하여 범위가 더 넓은 개념으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만 관련 증거들로 소명하면 되거든요.

이때 연인처럼 보이는 문자, 카톡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서, CCTV 및 블랙박스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한편 후자는 소명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철저한 소명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여자친구가 그간 날 속여왔다’ ,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 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패소’로 이어지며, 예상치 못했던 손해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개진할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오늘 설명해 드리려 하는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잠시 짚어 드리려 하는데요.

바람핀 아내의 내연남에게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현재, ‘변호사의 선임’은 고려해 두셨나요?

혹 단순히 비용이 싸다 거나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나 또 아무 곳에나 사안을 맡기려 한다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쟁송이 여러분의 뜻대로만 흘러간다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레 변수를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 역시 철저한 준비를 하여 대응해 올 것이 분명하기에 ‘승소’를 꾀하는 일이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필히 두세 곳을 방문하여 🔎본인의 사안에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줄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지 🔎다양한 사건의 진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반드시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달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소했으면 하는 진심을 담아 드리는 말이니 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력자와의 만남이 어렵거나 사안이 너무도 다급하다면 그때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저 이지훈 변호사를 비롯한 심앤이의 구성원들은 위 사항들을 원칙으로 지킴과 동시에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란함을 마주한 여러분을 위해 최적의 전략을 강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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