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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변호사
합의금 2,000만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와 수년 전 헤어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비키니를 입은 사진에 피해자 및 피해자 친언니의 얼굴을 합성하여 SNS에 게시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3년 동안 지속함
-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으나, ‘트위터, 인스타 등 해외사이트에서 정보제공을 잘 해주지 않아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고소장 반려당함
-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범행임이 분명하다는 심증만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괴로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가해자를 직접 만나 범행에 대해 따져 물음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 확보
- 고소 진행 시 수사 미진할 것으로 예상돼 최대한 고소 전 합의대행으로 빠르게 피해보상 받고 더 이상 가해자와 엮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 니즈
- 가해자와의 첫 연락부터 범행 시인하는 녹음파일 존재한다는 사실 알리며 강하게 압박하고 가해자가 빠져나갈 궁리하지 못하도록 차단
- 가해자 ‘운영하는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1,000만 원 정도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어필하는 메일, 문자 등을 수회 발송
- 심앤이는 즉시 가해자에게 연락해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임을 알리며 경고. 고소 진행 시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합의금 증액해올 수 있도록 유도
- 겁을 먹은 가해자가 합의금 더 마련해와 최종적으로 2,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결정
- 재발 위험 있어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의 조항 넣어 합의서 꼼꼼하게 작성 후 합의 진행
- 죄명 및 형량 대비 충분히 합당한 액수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 피해자분 기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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