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피고는 갑자기 위 음식점의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올 것 같다며 위 계약을 사기 등으로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확정되어 피고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태도를 보여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취소 내지 해제 사유가 부존재하여 원고가 계약금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지급명령상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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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