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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병역/군형법

로톡 선임. 전문연구요원 연장복무처분 승소. 박사과정 수학 

심제원 변호사

원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역법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송소사례를 포스팅합니다. 다만 이 사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 이글을 읽고 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다 다르므로 이 포스팅을 근거로 임의로 대학원을 다니거나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복무를 대체하여 해당분야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종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중 의뢰인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지정업체에서 연구를 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학위만 있다보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싶었고, 박사학위 과정을 알아보다 보니 야간에만 수업을 개설하여 야간수업만 듣더라도 박사학위 수료가 가능한 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야간 수업은 그냥 들어도 된다고 하여 야간수업을 1학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병역법 위반이라고 1학기 기간 5개월 8일을 연장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변호사를 찾다가 저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일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나와 다를 수있고,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승소가 거의 90%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이건 확실히 이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저를 믿고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병역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은 병역법 시행령 제88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병무청에서는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석사과정 까지만 가능하고, 박사과정은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도 금지된다. 다만 박사과정은 제88조 제2항에 따라 수학신청을 하면 수학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간에 수업을 들어도 되고, 다만 수학기간은 병역이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병역의무를 잠시 정지하고 박사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위 시행령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대한 구분없이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시행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것이지 이를 믿은 의뢰인에게 잘못이 없다. 병무청의 해석처럼 되기 위해서는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단 박사과정 수학을 제외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되어있어야 한다. 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박사과정은 당연히 주간에만 수업을 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박사과정도 야간에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이 구분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야간에 수업을 듣게 되면 주간에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짬을 내서 수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신청을 하면 박사과정을 수학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복무를 한 것이 되지 않으니 고생해서 야간에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로톡 선임. 전문연구요원 연장복무처분 승소. 박사과정 수학 이미지 1

로톡 선임. 전문연구요원 연장복무처분 승소. 박사과정 수학 이미지 2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 설득과 주장을 받아들인 다음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도 그냥 박사과정을 야간으로 다녀야겠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에게 맞는 사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무려 5개월의 연장복무처분이 취소된 의뢰인과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 기타 병역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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