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인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반환금 사건(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소외 법인과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장남인 피고를 입소보증금 반환금의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고, 피고는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습니다. 그 후 망인이 사망하자 소외 법인은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금 117,396,6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급심의 판단
제1심과 원심은 망인이 피고를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반환금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과 소외 법인 간 계약이 피고에게 사망 후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며, 피고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외 법인에 대해 반환금 지급을 구할 권리를 취득하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제3자인 피고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이상, 계약 당사자인 망인과 소외 법인의 합의로 피고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습니다(민법 제541조). 하급심 판결에는 이러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이 사건 계약은 입소자 사망 후에 입소보증금을 입소자가 정한 반환금 수취인에게 반환할 것을 정한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 입소자가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을 자신 이외의 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는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일단 입소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지정된 ‘반환금 수취인’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망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반환금 수취인’으로 피고를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망인과 소외 법인이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후에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하기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반환금 수취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고, 이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외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지위에서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중 일부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노인요양시설 입소계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반환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일반적으로 제3자인 반환금 수취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취인으로 지정된 자는 입소자 사망 시 곧바로 고유한 권리로서 반환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재산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그 귀속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향후 유사한 상속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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