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협의로 부동산 일부를 더 받고 대신 채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 액수는 등기할 것입니다. 변제기일이 몇년후로 채무계약서 작성하려는데요. 무인 지장만 있어도 효력은 인감보다 확실하죠? 나중에 동일한 내용이나 변제기일이 짧은 계약서를 막도장 같은 거로 위조해서 들고 올까봐요. 근데 인감보다 지장이 더 효력이 확실하면 왜 실무에서는 막도장도 많이 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