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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2년전 돌아가셨는데, 최근 아버지께 빚이 있고, 어머니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다는 편지(채무감면 안내)가 어머니에게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외에도 아버지에게 채무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망후 3개월이 지나 특별한정상속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먼저,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을 통한 채무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와 어머니 각각의 입장에서) 2. 만약 채무 상속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채무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 외에 연대보증이 없었던 채무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