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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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할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할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매도를 하시려고 하고 저희는 그 집을 사서 입주할 생각이었어요. 계약은 2일 뒤에 하고 입주는 한 달 뒤로 해서 계약을 해서 가계약금100만원 정도를 넣었어요. 그런데 상견후견인 처리 여부 및 재산 처분권 여부 정보를 제공을 못 받았거든요. (할머니가 치매인 것도 중개인이랑 할아버지가 구청에서 위임장 발급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중개인이 알려주셨어요.)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셨고 저희한텐 위임장만 필요하고 중개인인 자신이 요양원에 가서 뭘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상견후견인 처리가 5개월 정도 걸리고 재산 처분권도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데. (듣기로는 치매 판정 받은지 몇 개월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날짜에 계약을 못하니 계약자체가 무효인건가요? 이건 그쪽에서 속인 거 아닌가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계약은 안 하는 게 낫겠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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