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날라 온 상간 소송 소장, 하루아침에 상간 소송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상간자소송,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상간자소송은 결혼한 상태의 유부남·유부녀와 외도 또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 인식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불륜을 인정하는 사유도 넓어져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단순하게 육체적 관계만 가지고 불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가족, 자녀, 지인 등에게 알려질까 하루하루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상간자소송 방어, 신중하게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가 상간자소송 방어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답변서 작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상간자 소송방어의 첫 단계 답변서 작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상간소송 답변서의 경우 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이미 상대 원고 측이 '외도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의 입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혼자서 고민하고 정확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들로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이 소송한 내용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변론 기회도 없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잘 몰랐던 내용이 있거나, 자신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송문제는, 아무리 억울해도 일반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상간 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에 임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상황에 따라 방어방법은 달라집니다.
■ "밥 한번 먹은 것이 다예요. 그것도 상간인가요?"
이러한 경우 유책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이를 청구하는 원고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원고가 피고의 상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상간 사실의 명확한 증거 없음과 유책성 없음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상간 소송방어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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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유책성은 부정행위 사실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부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성관계는 물론 깊은 정서적 교류, 애정표현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잦은 연락을 한 것, 단둘이 밥을 먹은 것만으로는 유책성을 주장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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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러한 경우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의 소개로 어떤 여자(남자)분을 만나게 되었고 대화, 카카오톡 프로필, SNS 등 어디에서도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에 당연히 미혼일거라 생각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는 연인 사이 또는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는 상대방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임으로써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원고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방어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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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의 기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의성이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가정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피고는 유책성과 고의성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상간자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성이 인정되는 피고이더라도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상간소송 기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결혼한 사실은 알았지만 서로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경우 상대방들의 혼인 생활은 상간을 저지르기 전 이미 파탄 상태라고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고와 그의 배우자가 이미 혼인 관계를 해소할 의사로 오랜 기간 별거 중에 있어 이미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그의 배우자와 피고가 교제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이는 상간 사실이 원고의 혼인 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사실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이므로 혼인 관계 중 어느 한쪽이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 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방어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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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 예외의 사유*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고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2011므 29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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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간 소송방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방어는 피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 또한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상간자가 아닌 피해자일 수도 있고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 불륜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부당할 정도의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하셨다면? 처음부터 입장을 확실히 하고 위와 같은 대응방법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되실 수 있는 소송이므로, 법률사무소 화해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방어방법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증거 수집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소송당하진 않았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진 않았는지, 곧 이혼할 사이라고 둘러대진 않았는지, 원고의 청구가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분석을 통해 최소의 위자료 감액 또는 청구 기각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방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혼·가사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화해와 상담하셔서 상간 피고 방어에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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