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뢰인님들 중 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반소를 제기했고, 아내와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2. 이혼소송 중 아내가 주식을 처분하게 됨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 가지고 있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현재 시세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소장 접수시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중 주식처분을 하였다면 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2) 처분하지 않은 주식은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한 주식은 처분대금으로, 나머지는 현시세 시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소장 접수시 의뢰인 보유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이혼소송 중 처분했다면 주식처분대금이,
2)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실심변혼종결일 기준 시세 주식보유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1) 재산분할기준 시점에 갖고 있는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2) 주식 시세는 사실심변론종결일이 기준이며,
3) 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다수의 법리적인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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