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는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실혼관계란, 혼인의 실체는 갖추어졌으나 혼인신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사실혼관계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일반적인 법률상 부부와 다르기 때문에 이혼신고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서로간 합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일방의 해소 의사에 의해서도 파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은?
사실혼기간 동안 사실혼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배우자 혹은 제3자에 의해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사실혼관계 파기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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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자녀 문제는?
사실혼관계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외자로 분류됩니다. 이 때 태어난 자녀는 친모와 법률상 모자관계이지만 친부와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이더라도 여러 법리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꼼꼼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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