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혼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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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혼이 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혼이 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정이혼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의뢰인님들에게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안전하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1)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단기간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고,

2)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통해 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결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두 아이가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혼인초부터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양육해왔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2.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자 지정 조정신청서를 제출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두 아이들에 대한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자 지정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조정위원은, "아이들 정서에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언급하며 이를 만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나도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지방에서 근무하여 아이들을 주말에만 만날 수 있어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3.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냄

장시간 진행되었던 조정 끝에 저는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아내측 또한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부부간 합의하에 자녀 복리에 해가 되지 않을 경우 분리양육 및 공동친권,공동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서로간 노력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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