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아이의 부모에게 부양료,양육비소송을 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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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아이의 부모에게 부양료,양육비소송을 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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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아이의 부모에게 부양료,양육비소송을 하여 승소 

조수영 변호사



할머니가 아이의 부모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양료,양육비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여 부양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손자를 양육한 조부모가 부모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및 양육비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할머니와 고모가 부양료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은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가 둘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집에 두고 가출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남편 어머니(아이들의 할머니)인 의뢰인과 고모가 아이들의 친모를 상대로 부양료 및 양육비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친모는 1차 부양의무자이기에 양육의무가 있음

법원은 친모는 아이들의 1차 부양의무자이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2차 부양의무자가 아이들을 양육할 경우 1차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친모는 양육비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주장

친모는 할머니와 고모의 양육비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거양육비청구권리는 협의 혹은 가정법원심판에 의한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양육비 권리가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친모의 위와 같은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할머니와 고모는 2차 부양의무자로 1차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고,

2) 친모 과거양육비 소멸시효항변이 배척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하여 재판부로부터 합당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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