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15년전 강간등-자필 사과 및 합의금 5천만원
(고소전합의)15년전 강간등-자필 사과 및 합의금 5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고소전합의)15년전 강간등-자필 사과 및 합의금 5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사과 합의금 5천만원

15년전 미성년 강간, 협박 등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당시 중학생이었고, 가해자는 알고 지내던 오빠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이던 의뢰인을 강간하였고, 강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어린 시절 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피해를 입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에 갖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당한 때로부터 시일이 오랜 지난 사건이라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거의 자포자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회의 때, 의뢰인의 모습은 매우 지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한 상태였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실적인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떠나서 피해자가 도저히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의뢰인에게 몸과 정신을 추스리고 건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용기를 복돋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의뢰인의 피해내용 및 의뢰인의 현재상태 등에 대해서 알리고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밝혔으며, 가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의뢰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만일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사과문, 합의금 5천만원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을 통해 한진화 변호사에게 늦었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사과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여 최종적으로는 합의금 5천만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이 해결이 되어,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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