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배우자 향해 물건 던진 경우 안 맞아도 특수폭행 성립
[성공사례]배우자 향해 물건 던진 경우 안 맞아도 특수폭행 성립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성공사례]배우자 향해 물건 던진 경우 안 맞아도 특수폭행 성립 

한진화 변호사

벌금 300만원 선고

배우자 향해 물건 던진 경우 안 맞아도 특수폭행 성립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화가 나 그릇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의자에 맞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의자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인이 그릇을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진 것이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우선 그릇은 부부가 결혼 당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이는 어느 일방의 소유가 아닌 부부 공유(共有)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가재도구는 부부 공유(共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던진 그릇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부부 싸움 중에 가재도구를 던져 망가뜨린 다면 이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니다. 이혼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폭력성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배우자에게 던진 것이 형사상 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을 향해 의자를 던지긴 했지만 의자에 맞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의자가 망가진 거은 아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죄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사람을 직접 때리지 않아도 그리고 직접 닿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72도 220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의자를 던진 행위는 비록 의자가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신체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위와 같은 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재물손괴죄와 특수폭행죄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벌금 300만원 선고

의뢰인은 위 형사사건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혼인파탄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신청이 조정으로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폭력성 있는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 향해 물건 던진 경우 안 맞아도 특수폭행 성립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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