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흥미로운 판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륜 입증을 위해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인데요,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전기통신의 감청,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 예외적으로만 가능
-불법감청된 녹음파일은 가사재판서 증거능력 없어
-다른 부정행위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
1. 사실 관계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재판에서 A씨는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남편과 B씨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
2. 1심 및 2심 판단
•1심과 2심은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B씨의 위자료 지급을 명함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봄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법감청으로 얻은 녹음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판단을 뒤집음
•다만 다른 증거들로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 명령은 그대로 확정함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해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출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
4. 판결의 의미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으로 보임
•설령 배우자를 감시할 목적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녹음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다만 다른 간접증거들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함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혼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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