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디자이너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소로 퇴직금 청구를 권유하다.
저는 최근 미용실이 헤어디자이너를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 헤어디자이너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도 미용실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미용실의 소송 제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계신 상태였지만, 저는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면 반소로 퇴직금 청구까지 해보자고 권유 드린 케이스였습니다.
퇴직금 청구의 소송에서 승소 전략
저는 헤어디자이너인 의뢰인과의 긴밀한 회의를 통해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의뢰인과의 회의를 거쳐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서면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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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피고는 위촉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수,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 배당 제외 및 휴무 차감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한 점,
② 1년에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휴무로 대체하는 등 피고 등 미용사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이 사건 미용실에 전속되어 오직 원고만을 위하여 일하였고,
③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④ 피고 등 미용사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미용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 등 미용사들이 그 미용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미용도구나 비품들 대부분을 원고가 제공한 점,
⑥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둘 때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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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승소!!!
위와 같은 근로자성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낸 결과, 의뢰인은 퇴직금 약 1,4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반소 관련 주문

판결문 중 판결 이유
마치며
헤어디자이너, 애견미용사, 피부관리사, 자동차 영업판매원, 의사, 헬스 트레이너 등과 같이 프리랜서 계약(실제로는 도급계약, 용역계약, 위탁계약, 위촉계약 등의 다양한 형태 용어를 사용함)을 체결하고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프리랜서 내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법률 상담받아보시고, 합리적 비용으로 퇴직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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