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본변경 허가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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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변경 허가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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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변경 허가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본변경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의 성본변경 허가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2. 3. 31.20213 결정인데요, 이 판결은 자의 성본변경 심판에 있어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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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5세와 7세 된 두 자녀에 대한 성본변경 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인인 어머니는 자녀들이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희망하며 자녀 아버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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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청구 기각



 

그러나 1심과 2심은 자녀들이 아직 성과 본의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이고,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본변경이 자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희망이나 합의만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되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성본변경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자녀의 학교 및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성본변경이 청구된 경우, 과연 그 청구의 진정한 이유가 자녀의 복리에 있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자녀의 복리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상대방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성본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부, 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단지 이를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여 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본 변경허가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혹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가 상호 간 지닌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련한 조건이 연계된 것은 아닌지,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

   

나아가 이혼 이후의 후속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3. 31.20213 결정 중 일부

 



자의 복리라는 관점을 최우선시 해야



 

저는 변호사로서 그동안 많은 성본변경 사건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무엇보다 중시해 왔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회복이지, 성급한 성본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성본 불일치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혼란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때는 신중한 심리를 거쳐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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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지 변호사가 작성한 성본변경 심판청구서 중 일부 발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정법원이 성본변경 허가 심판 시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성본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판결을 참고하시어 자녀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본변경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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