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상속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상속인의 청약저축 해지 및 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청약저축을 단독으로 해지하고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망인은 우리은행에 청약저축 예금을 두고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원고는 일부 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후, 본인의 고유 상속분과 양수 상속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 예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엇갈린 판단
1심과 원심은 청약저축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 상속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청약저축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 공급 신청권을 가지게 되는데,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들은 주택 공급 신청권을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준공유하게 됩니다. 민법상 계약 해지 · 해제는 당사자 전원이 해야 하므로, 주택 공급 신청권과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도 상속인 전원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다294674 예금반환 판결 중 일부 발췌
본 사안에서는 일부 상속인만이 해지 및 반환을 구하였으므로, 예금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청약저축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에 비추어,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예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단독행위로는 청약저축 해지나 예금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청약저축을 정리하고자 하는 상속인들께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관계를 파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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