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로 마음대로 사직할 자유가 있고, 회사가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바로 퇴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퇴사할경우 업계 관행에 따라 신용에 훼손이 갈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계약서에 경업금지 또는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전직금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직이 부담되는 사항이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유무효를 가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과도하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직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수정하는 단계로 보이므로 해당조항을 수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논의를 해볼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휴먼의 손준호 변호사는 노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