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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시무효처리

두세달전 정직원에서 프리랜서로 전향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탐탁치않은 조항(이직관련하여)들이 있었으나. 바로 퇴사를 결정할수없어서 싸인을 하게되었고 지금은 후회하고있습니다. 노무사측의 실수로 계약한월급의기재가 잘못되어 수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조항들을 수긍할수없어 이제라도 퇴사하고싶은데 계약서는 무효가 될수없는건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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