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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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30 20시 제가 일하는 직장에 일 그만두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강사이고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구요. 3.3%세금을 뗐습니다) 계약일은 13.3.2~14.2.28 이고종료시점부터 이후 계속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건에 관해서 몇가지 조건을 원장이 제시했습니다. 교습대상인 학생이 본인강의 이외 타강사 강의 교습 거부시 위약금 발생한다는 조건입니다.(위약금은 최근 1년 평균 월급 분이며 계약파기시에 내는 위약금인데 이런식으로 말함. 그리고 이번달 12월 월급을 줄 수 없다며 그것은 위약금으로 빠져나간다 함.) 그리고 계약 종료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되는 사실은 오늘인 15.11.30에 알게됬습니다. 이전까진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시되어있음.) 여기서 위약금이 타당한 법적 근거로 허용이 되는지 여부와 퇴직금도 줄수없다고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도 함께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