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걸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산분할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걸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재산분할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걸까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산분할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걸까 이미지 1

 


재산분할 포기했다면



 

우선 재산분할 포기 각서란,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각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혼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또는 상대방과의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산분할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걸까 이미지 2 



재산분할 포기 약정의 효력은?

   

재산분할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걸까 이미지 3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유효한 경우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각서를 작성한 경우

•각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추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각서 작성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추후 일방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의 강요, 위력, 사기, 기망 등에 의해 각서를 작성한 경우

•각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해서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각서 작성 당시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경우(예: 은닉재산의 발견)

•당사자 간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각서를 작성할 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각서 내용의 불공정성이 인정되거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들입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일방 당사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섣불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득이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서의 효력을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은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며,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3.따라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걸까 이미지 4


또한 대법원은 아직 이혼 전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도,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을 진지하게 협의한 끝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설령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추후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사전 포기로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포기하였더라도 이혼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여전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이하게 재산분할 포기 서면을 작성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산분할 사전 포기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재산분할 포기 약정이 성립하려면, 재산분할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

 

―――――――――――――――――――――――――――――――――――――――――――――――――――――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후회하는 경우라면,

실제 개별적 · 구체적인 사건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시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