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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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3. 2. 2.2022271814 판결을 통해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원고는 20164월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고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월 80~120만원의 기본급에 개인교습(PT)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3회 갱신하며 201812월까지 일했고, 20202월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2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가 헬스클럽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한 점,

② 피고가 트레이닝 프로그램 가격 및 할인율, 매출목표 등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점,

③ 원고에게 최소 기본급이 보장되고 성과급이 근로 대가의 성격을 갖는 점,

④ 원고의 업무 장소, 시간, 대상 등을 피고가 지정·관리한 점,

⑤ 원고의 근태를 피고가 관리하고 원고의 단독 재량이 제한된 점,

⑥ 원고가 트레이닝 외 각종 부수 업무도 수행한 점

 

 


판결의 의의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헬스트레이너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종속적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들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근로조건의 서면 작성과 평소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제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되, 만일의 법적 다툼에 대비해 트레이너와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수행 과정을 문서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이 당사자 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향후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나아가 이는 다양한 유형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제고를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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