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A기업 회장이었는데 당시 만 7세였던 양딸을 만 11세가 되던 해까지 수년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년 여의 재판 끝에 8개 유형의 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
1. 기초사실
피고인은 A기업의 회장이었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여 대형금융사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상장(IPO)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A기업의 전 회장 가족(현재 경영진)들로부터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의 빚을 갚아달라거나 횡령을 여러차례 강요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기업상장(IPO)을 앞둔 시점에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을 나갔을 무렵 갑자기 해임 통지를 받고, 양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 A기업 경영진들은 피고인의 비위사실 등을 수집하여 약 300여 차례 8개 유형의 강제추행 외에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동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범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윤변의 자리
윤변은 약 300여 차례의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단계 진술, 피해자 모친의 진술,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을 검토하여 진술들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수사단계를 거치면서 피해의 양태가 추가되는 특이점 등 모순되는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을 신청하여 4개월 동안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진술을 분석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배경에 <경영권 다툼>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회장인 피고인과 현재 A기업 경영진인 전 회장의 가족들 간의 문자, 통화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기업상장을 앞둔 A기업을 빼앗고 피고인을 경영 일선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 사건이 완벽하게 허위로 꾸며진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8개 유형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피해사실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야 했는데, 이 사건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피해자의 모친(현재 A기업의 대표이사)과 피해자를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들 간에 모순점들을 직접 재판부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역시 이례적으로 100쪽이 넘는 피해자 진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전부 무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모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특히 피해자 모친 등이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 거짓진술의 동기 등이 포착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4. 성공의 의의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오롯이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의뢰인인 피고인은 자신이 일궈온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딸을 수년간 추행한 파렴치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범죄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서 만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있어도 '안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이번 사건만큼은 객관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부의 전부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변호인 최종변론요지서 마지막 한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형사사법권을 한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이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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