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가상자산 결제시스템이 연동된 전자지갑을 개발하였다면서 다수 업체들로부터 비트코인 4,100여개(현재 시세 1,200억 원)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전자지갑을 연동한 결제시스템이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업체들이 보관한 비트코인은 모두 피의자의 거래소와 전자지갑에 보관만 되어있던 것으로 처분행위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 |
1. 기초사실
피의자는 E거래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가상자산 결제시스템인 S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다수의 중소업체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위탁받았습니다. 피의자는 "S시스템은 B2B(기업과 기업) 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의 지급을 법정통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직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만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트코인을 예탁받은 뒤 실제로는 임의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다가 고객의 대금지급 요청이 있을 때에만 업비트, 빗썸 등 대형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해 와 지급하였던 것으로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전형적인 사기라고 보고 수사하였습니다.
2. 윤변의 자리
윤변은 2017년은 물론 현재에도 가상자산거래소는 실제 온체인(On-chain)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는 거래소 내 중앙화된 장부에 거래내역을 기록하기만 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오프체인, Off-chain)이어서 E거래소 운영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고객 업체들이 S시스템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과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업체들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되는데 고객 업체들은 E거래소와 S시스템에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관을 맡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대부분을 고객 업체에 반환하였으나 일부 반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해킹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피의자로서도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4.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보안수사를 거치는 등 규모가 큰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거래소와 결제시스템의 운영방식이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대표적으로 업비트, 빗썸 등)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오프체인(Off-chain) 거래방식을 고수합니다. 실시간으로 가상자산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가스비(수수료)를 고려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 거래소 운영방식 등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만 해결이 가능했던 사건인데,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을 수없이 설득하여 불기소처분이라는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