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종교에 빠진 어머니를 진정으로 염려하여 교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자 휴대전화를 무리하게 갖고 나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당시 사정이 참작되어 유죄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사안 |
1. 기초사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이혼한 어머니(피해자)와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가 Y종교에 빠져 급기야 재산을 헌납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자 Y종교의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놓아주라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집에서 쫓아냈는데, 친구집에서 지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포섭한 Y종교 교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항의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문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의뢰인의 팔과 옷을 잡고 늘어지자, 의뢰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팔, 다리, 엉덩이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2. 윤변의 자리
윤변은 1심에서 벌금형으로 유죄를 선고받는데 그쳤으나 죄명(존속상해)으로 인해 취업 등 아들의 앞날이 걱정된다는 의뢰인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머니인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빼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소 종교에 심취한 피해자를 진심으로 염려한 의뢰인의 심성, 이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선고유예
법원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상해의 고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으나, 팔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급박한 상황, 그 동기가 Y종교로부터 피해자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면소(免訴, 소가 없었던 상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형법 제60조), 그때부터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어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무죄보다도 보기 드문 형태의 선고입니다.
이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1심에서 모두 인정된 본 사안에서 '상해의 고의'를 다투고 불가피한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의 벌금형을 파기하여 나이가 어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매우 뜻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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