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외도’ 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발각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고 말죠.
아마 그러한 상대방은 오랜 결혼 생활에 지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외도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물증을 찾아 내어, 적정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만, 명확한 물증을 찾아 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글에서도 강조해 드린 부분이지만, 증거는 필히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무작정 많은 자료를 확보한다고 해서 소송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집 방법과 실효성 있는 증거들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수집해야 합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수집 방법 중에 하나인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여 관련 정보를 얻길 원하셨던 분이라면 아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가 은밀한 관계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둘 사이에 이뤄진 부정한 행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데요.
여기에서 간통죄와 같이 신체적/성적 접촉 현장을 발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정서적 외도까지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기에, 당사자들이 연인으로써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그간 나눴던 대화들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애칭으로 부르는 문자,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누는 카톡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잠겨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을 멋대로 열어 자료를 수집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본안을 증명함에 있어서 CCTV 영상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둘이 만남을 가졌던 모텔 등과 같은 장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한다면, 그 둘의 사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까닭인데요.
다만 CCTV는 보관 기간이 1~2주로 매우 짧아,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75조를 근거로 하며, 이에 따라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 조사하려고 하는 CCTV 영상 자료가 있다면 보전 이유와 필요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하려는 사실과 영상 자료의 연관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보전하길 원하는 CCTV 위치와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신청서의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고요.
그러므로 변호사를 찾아, 영상을 빠른 시일 내로 보전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자에게 복수를 준비 중이라면?
본안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서 퍼뜨리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복수해야 속이 풀리겠다’는 생각으로 행한 일이겠지만, 이러한 대응은 큰 화를 가져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사실만을 공개했어도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안일하게 대응치 마시고 상간소송을 통해 정당히 책임을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심앤이는 공감의 눈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상처 가득한 마음을 보듬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드리기 위하여 다방면의 사항들을 고려하죠.
저 역시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까지 늘 곁에서 동행하여 사건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런 저 이지훈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하단링크를 눌러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공감의 시선 끝에 결실이 닿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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