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각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시 접속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전송받았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의뢰인 구속 상태였기에 실형 가능성 커보였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수차례 강조하여 집행유예로 정상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참조조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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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