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 잠에서 깨었고, 간음당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의 조력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중도에 잠에서 깨긴 하였으나, 죄명이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최종 죄명은 준강간미수죄로 받아들여졌습니다(삽입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미수가 성립).
그리고 의뢰인이 비록 피고인의 집에 자의로 들어가긴 하였으나, 이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며(화간이 아님), 평소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잠시 쉬어가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한 2차 가해와 현재 피해 상태에 대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중형에 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여, 의뢰인을 1심 재판에서 증인 신문까지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증인 신문까지 받도록 한 자체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추가 피해에 해당하고, 결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법정 증언을 하면서 받은 고통까지 반드시 참작해서 선고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 변호사가 증인 신문 도중에 피해자에게 인신 공격을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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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2년 실형 선고 후, 집행유예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후, 피고인은 항소를 한 후 전격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반성을 한다면서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의뢰인측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대해 고민하여 최종적으로 *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처벌불원을 원하는 합의서를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을 받은 점, 1심 선고 후 실형 집행이 되었던 점,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은 점에서 그 결과에 매우 만족을 하셨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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