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헤르페스(Herpesvirus),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헤르페스(Herpesvirus),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바이러스는 성관계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상대방 이외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없었고 최근 상대방이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것에 확신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헤르페스(Herpesvirus),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락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상해죄(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과실치상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감염시킨 경우)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이에 더 나아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있고(상대방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사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이 관건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민,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묵묵부답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 사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렸고, 상대방이 감염시킨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하는 모습 등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상대방이 감염사실을 알고서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형사고소 절차에 앞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해 보기로 했고,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며칠이 지나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했고 의뢰인에게 성병 감염을 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비 및 위자료 상담을 지급하겠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업무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노린 경고 또는 협박성 내용증명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가급적 민, 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사무소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재의 상황, 의뢰인의 입장 등을 밝혔고 이에 상대방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과,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종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받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성병 감염을 확인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였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되어 매우 고마워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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