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당신 고소하겠다" 협박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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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성공사례]"당신 고소하겠다" 협박죄-무혐의 

한진화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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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인중개사이면서 손님을 가장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공인중계사의 매물을 확인한 뒤,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개하는 "물건 캐기"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 "모든 인맥을 이용해서 당신을 찾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더 이상 상대방(고소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매우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연락하여 사건을 크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향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협박죄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또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1) 의뢰인의 발언에 대해 경찰신고나 고소는 일반 시민의 권리행사의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 (2) 사회통념상 위해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경찰신고나 형사고소로 입건되는 경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유무가 가려지므로 허위 신고 또는 허위 고소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3) 고소인 역시 경찰 신고 및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중개사무소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의뢰인의 중개사무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지 매우 불안해 했습니다.

무고한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 하셨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나온 후, 사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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