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 공개적인 공간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욕먹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로 인해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매우 억울하기에 다른 방법이 있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 탐색하고 계실 테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 첫 조사는 경찰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또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될지 정해진다 말할 수 있지요.
실제로 저희가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당연코 '의뢰인분들이 경찰 첫 조사 전 저희를 찾아주어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경찰 첫 조사가 지난 후에 찾아주신다면 해드릴 수 있는 조력이 매우 좁고 한정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번 발언한 진술은 번복할 수 없으며, 만일 번복할 경우 감당해야 할 큰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미 조사실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사실상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결국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마무리되겠지요.
또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마무리될 경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고 이는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을 책임지게 만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전과자 낙인과 함께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억울하게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고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에서 욕설을 한 건데 이걸로 고소를 한다니..'
정말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상대에게 사과하고 싶지 않으실 테지요.
'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부터 성립요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욕설 명예훼손 처벌 수위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의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상관없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요.
다만 여러분이 상대를 찾아가 명예훼손을 했다면 상대가 여러분께 명확한 잘못을 저질렀을 거라 판단됩니다.
때문에 상대에게 상과를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원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욕설 명예훼손에 연루되신 분들과 상담한 후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전해드리면 '그냥 벌금형 받고 말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 큰 상처를 준 상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상대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더 커질 수 있지요.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이 이러한 결과는 얻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경찰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에 초점을 맞추시길 권유 드립니다.
욕설 명예훼손, '이 경우'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여러분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확인을 통해 무혐의 여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혐의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욕설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집중하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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