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사기, 형사소송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여금을 변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3.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통계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사기죄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로 넓고 그 수법도 다양하다 보니 실무상 형사사건 중에 가장 많이 다뤄 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금전적인 사건인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로유에도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차용사기 대여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사기죄와 채무불이행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필수 구성요건으로 기망과 재산의 처분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용사기 대여금을 수취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혹은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물론 피의자들은 모두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말하므로 실무상으론 신용상태, 동산과 부동산등의 자산상태, 향후 기대수입 등을 통해 변제 능력여부를 통해 성립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되는 확률은 채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사기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형사고소는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재판을 할 경우 인용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여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승소의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상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용상태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므로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용사기 대여금 사건의 경우 항상 형사 사건 성립을 먼저 살펴본 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 증거와 판결문을 그대로 민사재판에서 사용하면 되므로 재판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차용사기 대여금으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전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등 유죄판결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여금 상환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2️⃣ 차용사기, 유·무죄판결의 결정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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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차용사기 대여금으로 기소가 된 경우 돈을 일부만 변제한 경우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변제로 인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이 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변제가 무죄와 동의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피고인 A는 노원구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A씨는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20억이 들어온다.’, ‘일본에 있는 땅을 팔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양육비가 들어오는 즉시 4부 이자를 붙여 갚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수준의 소액만을 지급받고 있었을 뿐 20억 원 상당의 거액을 받을 예정이 없으며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점수도 330점으로 낮았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여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총 344회에 걸쳐 27억 상당의 금액을 빌린 A씨는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물건을 매입할 때마다 변제하였고 원금의 상당부분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였습니다.
⚖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A씨를 사기죄 유죄로 판결하였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어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추가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지 일부 변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기 때문입니다(2023고합230).

3️⃣ 차용사기 대여금,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차용사기 대여금을 일부 변제 받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이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우시거나 어떻게 해야 변제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시다면 차용사기 대여금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최선의 해결방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소송의 특성상 채무자가 그 긴 시간 동안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 과정 중 필요한 절차 등을 꼼꼼하게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배희정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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