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아파트누수소송,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근래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독보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어렵게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아파트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면 정말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누수 문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 하자에 속하기에 큰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은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인 아파트누수소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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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누수소송,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누수소송의 법적 본질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하자보수청구소송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누수가 위층 사람의 고의 또는 시설물 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누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누수가 건설사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면, 분양자 등은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아파트에 누수가 있다면 분양자 등은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아파트누수소송,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소송이 그렇듯, 아파트누수소송 역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건설사 이외의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손해의 발생사실이나 고의/과실의 존재, 인과관계, 손해액 등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766조에 의해, 이와 같은 손해배상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전 소유자나 위층 거주민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패소하게 되므로 기간준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설사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제척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