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유죄가 선고되려면
어떤 요건을 성립해야 할까?

✔ 형사전문변호사, 악플고소가 가능한 사례와 아닌 사례를 비교하면
1. 기사에 댓글 달았다가 악플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3.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보세요.

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주목을 모르면서 이와 관련해 악플을 난 사람들을 회장 측에서 고소를 하겠다 엄포를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악플을 일부로 유도하고 일명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고소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인터넷에 남긴 글이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사에 댓글 달았다가 악플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연예인 모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네이버에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죄로 판결난 댓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
이 두 댓글에 대해 법원에서는 댓글 내용 자체는 추상적이고 막연하지만 보도 기사 내용과 연결하여 본다면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기사를 읽은 독자의 단순한 감상 내지 의견이 담긴 댓글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많은 악플고소 사건을 다뤄본 결과, 인터넷 기사에 다는 댓글은 명예훼손이라기 보단 모욕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전체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범죄입니다. 둘 다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일정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 모욕죄는 자신의 감정을 욕설이나 저급한 내용으로 발산한 것을 다룬다는 것을 차이로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형사범죄로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동탄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셔서 전문적인 합의절차를 밟아나가실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2️⃣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가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감정의 분출이 아닌 일정한 사실을, 누군지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성을 겸비하여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발설하였다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성립하지만 허위일 경우 처벌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구성요건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일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온라인 공간에 올린 경우 피해정도가 크고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보아 형량이 더 강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수위가 올라가므로 위자료나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맘카페 후기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은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후기를 맘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이였습니다(2012노1575).
A씨는 둘째 출산 후 온라인 이용후기를 꼼꼼하게 읽은 뒤 가장 후기가 좋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였습니다.
2주간 이용하며 약 300만원의 대금을 치른 A씨는 후기와 달리 보일러 고장, 방음시설의 부재, 형편없는 음식의 질 등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겪게 되었고 이를 맘카페에 수회에 걸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원측에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해당 게시글은 다소 격양적으로 감정을 토해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후조리원을 조사해본 결과 객관적 사실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이었고,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들의 몸조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산모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잘못된 후기 내용으로 인해 선택에 실수를 빚은 만큼 다른 산모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견 교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위 게시글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보아 2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쓴 글은 회색지대가 많아 비슷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이라도 어떻게 관련 사실들을 작성하냐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남긴 글이 문제가 되어 고소연락이 왔을 때, 또는 악플고소 등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위법성 조각 사유부터 살펴보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 형사전문변호사 배희정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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