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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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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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류현정 변호사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이미지 1


최근 들어 결혼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근로 소득만으로는 가계에 분배되는 몫의 비율이 적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어려운 현시대에도 좋은 인연을 만나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와 결혼에 성공하는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시기여야 하는 신혼생활이 안타깝게 파경을 맞이하게 되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애초에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결혼하였거나 혼인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어 결혼 초기에 갈라서게 되는 경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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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법률혼을 해소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혼인 생활을 지속한 기간에 자연스레 쌓아온 공동 자산을 나누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현금, 부동산 등 액수가 커지므로 더욱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한 첨예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이때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본인의 몫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생활이 짧아 형성된 공동 자산이 적거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 할 정도의 혼인 생활이 길지 않았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도 이혼 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에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4.10.선도 96므1434판결)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예측하기 어렵고,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되므로 이혼 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부동산의 장래 시세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가장 시세가 높게 형성된 부동산 시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재산분할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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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 예물, 예단, 혼수 재산분할

먼저 매우 짧은 혼인 기간 내에 이혼하는 신혼부부라면 일종의 증여에 속하는 '예물 및 예단'에 대해여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6개월 이상 경과 된 후라면 사실상 이러한 반환 청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혼수도 역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건으로서 주고받았던 경우라면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현금이 오간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예물, 예단, 혼수를 사면서 들인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소명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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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한편, 상대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는 일방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입니다. 이는 부부에게 적용되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이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혼하지 않고서도 외도에 가담 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 입증할 수 있는 불륜 증거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책성 및 고의성 증거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책성은 두 사람이 불륜 사실을 저지른 증거를 말하며, 고의성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이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에 결과를 불러일으켰으므로 상간자에게 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객관적 증거자료로는 숙박업소 CCTV, 카카오톡, 통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배우자의 자백, 직장 동료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재판부에서는 불륜 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는 편이기에 반드시 불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확보 이후 상대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상간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며 변론 기일 및 조정기일을 지나 최종 판결선고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받게 될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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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적인 요소 이외에도, 부양적, 배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혼인의 기간은 기여도 증명을 위한 주요한 근거이자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이 외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과정, 각자 노력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증명 여하에 따라 다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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