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상점직원 손님 결제현금 무단취득) 무혐의 방어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업무상횡령(상점직원 손님 결제현금 무단취득) 무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기타 재산범죄횡령/배임

업무상횡령(상점직원 손님 결제현금 무단취득)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상횡령

(상점직원 손님 결제현금 무단취득)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 취득하였고, 해당 장면이 매장 내 CCTV에 찍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되었습니다.


CCTV를 비롯하여 범행에 관련된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련된 형사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자금의 사용처 등 참작할 사정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상점직원 손님 결제현금 무단취득) 무혐의 방어성공!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