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거래처 공모 회사 손해발생 주장)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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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거래처 공모 회사 손해발생 주장)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업무상배임

(거래처 공모 회사 손해발생 주장)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담당 거래처에 대한 실적이 나빠지자,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나아가 거래처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 받고,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전결규정, 결재 및 의사결정 방식,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 특성과 거래처와의 대화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한 끝에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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